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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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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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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5회 작성일 25-08-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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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했던상계관세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이 판결을 받아들여관세를 없앨지는 불확실하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상계관세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0.


87%의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CIT에 제기한.


‘낮은 전기요금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했던상계관세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이 판결을 받아들여관세를 없앨지는 불확실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제3자.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IT는 지난 11일(현지.


디지털타임스 DB 우리나라가 탄소합금 후판 관련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상계관세‘특정성’ 판정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제무역법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누리집 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저렴한 전기요금 부과는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상계관세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12월 한국에서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분야에 전기가.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우리나라가 미국 상무부에서 제기한 전기요금상계관세특정성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 건.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서울경제]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에 부과한 전기요금상계관세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 시간)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제3자로 참여.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상계관세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상계관세특정성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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